일본어 신문

12. 6. 12. nhk

Dikaios 2012. 6. 13. 01:30

http://www3.nhk.or.jp/news/html/20120612/t10015778991000.html

 

牛の生レバーについて、厚生労働省は、重い食中毒を防ぐ有効な対策がないとして、来月1日から飲食店などでの提供を禁止することを正式に決めました。

これは、12日開かれた食品の安全の専門家などから成る厚生労働省の審議会で決まったものです。
この中では、厚生労働省の調査で牛のレバーの内部から重い食中毒を引き起こすおそれのあるO157などの病原性大腸菌が検出されているうえ、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有効な対策がないとして、生レバーの飲食店などでの提供を禁止する厚生労働省の方針が説明され、了承されました。
会議では、先月までの1か月間に寄せられたおよそ1500件の市民からの意見も報告され、ほとんどが「生レバーを食べるかどうかは消費者が選択すべきだ」などと規制に反対する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が、厚生労働省は、現状では提供の禁止はやむをえないとしています。
牛の生レバーの提供を巡っては、去年、富山県などの焼き肉チェーン店でユッケを食べた人に広がった集団食中毒事件を受けて、厚生労働省は去年7月から飲食店などに対して提供の自粛を求めていますが、現在も提供する店はあり、食中毒も発生しています。
提供の禁止は来月1日からで、違反し、行政指導に従わなかった飲食店や小売店などの経営者には200万円以下の罰金、または2年以下の懲役が科せ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소의 생간에 관해 후생노동성은 심각한 식중독을 막는 유효한 대책이 없기에 다음 달 1일까지 음식점 등에서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12일 열린 식품의 안전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이루어진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 소 간의 내부로 부터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염려가 있는 O 157 등의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이 없기에 생간의 음식점 등에서의 제공을 금지하는 후생노동성의 방침이 설명되어 승인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달까지의 1개월간에 걸처 약 1500건의 시민으로 부터의 의견도 보고되어 거의가 "생간을 먹는지 마는지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 등의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후생노동성은 현장에서 제공의 금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의 생간의 제공을 둘러싸고, 작년, 토야마현 등의 불고기 체인점에서 육회를 먹은 사람에게 퍼진 집단식중독사건을 맞이해, 후생노동성은 작년 7월 부터 음식점 등에 대해서 제공의 자숙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도 제공하는 가게가 있어, 식중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공의 금지는 다음달 1일 부터로 위반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의 경영자에게 200만엔 이상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기로 했습니다.

なぜ禁止になったのか

厚生労働省が牛の生レバーの提供を禁止するのは、去年の調査でレバーの内部から重い食中毒を引き起こす「病原性大腸菌O157」が検出されたためです。
厚生労働省が去年、全国16か所の食肉衛生検査所で173頭の牛のレバーを調べたところ、3頭のレバーの内部からO157などが検出されました。
牛のレバーの内部からはこれまで食中毒を引き起こす細菌「カンピロバクター」は確認されていましたが、僅かな菌でも重症化するおそれがあるO157が検出されたのは初めてでした。
生レバーを安心して食べられるかどうか検討するため、肝臓の表面に付着させたO157を食品を殺菌する薬品で取り除く実験が行われましたが、通常の濃度では完全には除去できませんでした。

 

왜 금지 되었는가

 

후생노동성이 소의 생간의 제공을 금지한 것은 작년 조사에서 간의 내부로 부터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대장균 O 157"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작년 전국 16개 속의 음육위생검사소에 173 마리의 소의 간을 조사한 결과, 3마리의 간 내부에서 O 157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소 간의 내부로부터는 지금까지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 "칸피로박터"는 확인 되었습니다만, 적은 균에서도 중증을 유발할 염려가 있는 O158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간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간장의 표면에 점착한 O157을 식품을 살균해 약품으로 제거하는 실험을 했지만 통상의 농도에서는 완전히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また、レバー内部の殺菌についても有効な方法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このため厚生労働省は、現段階では食中毒を防ぐ有効な対策がないとして、牛の生レバーの飲食店などでの提供禁止を決めました。
厚生労働省食品安全部基準審査課の森口裕課長は、「O157など病原性大腸菌による食中毒は非常に重い症状を引き起こすため、ほかの食中毒の原因菌とは異なる対応が必要だ。重い食中毒を防ぐ有効な対策が見つかっていない現状では、国民の健康を守るために、牛の生レバーの提供禁止を優先させた」と説明しました。
そのうえで、「引き続き業界団体と協力して研究を行い、食中毒を防ぐ有効な対策が見つかれば、生レバーの提供を再開することも検討していきたい」と話しています。

 

또한 간 내부의 살균에 대해서도 유효한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후생노동성은 현단계에서는 식중독을 방지할 유효한 대책이 없기에 소의 생간 음식점등의 제공금지를 결정했습니다.

후생노동성식품안전부기준심사과의 모리구치 유타카 과장은 "O157 등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특히 심각한 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식중독 원인균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심각한 식중독을 막을 유효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현재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의 생간의 제공금지를 우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新しい提供の基準は

牛のレバーの提供について、厚生労働省は食品衛生法に基づく基準を新たに設け、生の状態での提供を禁止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基準では、加工や調理の方法が定められ、レバーの中心部を63度の温度で30分以上加熱殺菌することなどが義務づけられます。
このため飲食店などは、生の状態でレバー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基準に違反し、行政指導に従わなかった飲食店や小売店などの経営者には、200万円以下の罰金、または2年以下の懲役が科せられます。

 

새로운 제공 기준은

 

소의 간의 제공에 관해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기준을 새롭게 준비해 살아있는 상태로의 제공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으로는 가공이나 조리의 방법이 정해져 간의 중심부를 63도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살균 하는 등이 의무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점 등은 살아있는 상태의 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위반할 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의 경영자에게는 200만엔 이상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レバー以外の牛の生肉は、去年、富山県などの焼き肉チェーン店で、ユッケを食べた人に広がった集団食中毒事件を受けて新たな基準が設けられ、生肉を提供する際には、肉の表面の加熱が義務づけられました。
鳥の生肉は、これまでに病原性大腸菌による食中毒の報告がなく、規制はありませんが、厚生労働省は、別の細菌などによる食中毒の危険性があるため、加熱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
また、生がきや刺身などの魚介類は、加工や保存の基準などを満たしたものだけが生食用として販売や提供が認められていますが、厚生労働省は、抵抗力の弱い高齢者や子どもは加熱して食べ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

 

간 이외의 소의 생육은 작년 토야마현 등의 불고기 체인 점에서 육회를 먹은 사람에게 퍼진 집단식중독사건을 맞아 새롭게 기준이 설치되어 생육을 제공할 때 고기 표면을 의무적으로 가열하게 되었습니다.

새의 생육은 지금까지는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동의 보고가 없어 규칙은 없지만 후생노동성은 특별히 세균 등에 의한 식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열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굴이나 회 등의 어개류(물고기 조개 류)는 가공이나 보존의 기준 등을 만족한 것 만이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후생노동성은 저항력이 약한 고연령자나 아이는 가열해 먹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業界は見直し求める 安全な処理方法の研究も

飲食店などでの生レバーの提供禁止について、肉の小売り店などで作る全肉連=全国食肉事業協同組合連合会は、「何を食べるかは自己責任で、法律で規制すべきではない。生レバーが禁止されることで業界も大きな影響を受ける」として見直しを求めていて、これまでに6万人を超える署名が集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全肉連によりますと、牛の生レバーを使った「レバ刺し」は焼き肉店の人気メニューで、提供が禁止されると年間で300億円以上の売り上げが失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업계는 재검도를 요구함 안전한 처리방법의 연구도

 

음식점등에서는 생간의 제공금지에 관해 고기의 소매점 등에서 만드는 전육연=전국식육사업협동조합연합회는 "무엇을 먹는가는 자기책임으로 법율에서 규제할 것이 아니다. 생간이 금지되어 업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며 재검도를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6만명을 넘어 서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육연에 의하면 소의 생간을 사용한 "간 회"는 불고기점의 인기 메뉴로 제공이 금지되면 연간 300억엔 이상의 매출을 잃는 다고 합니다.


全肉連の小林喜一専務理事は「多くの消費者から、規制はおかしいという声が上がってきている。何百億という売り上げがなくなることにもなり、経済的な影響も大きい」と話しています。
さらに、全肉連など業界団体は、専門家と共に研究会を作り、牛の生レバーについて安全性の高い処理方法を探る研究を進めています。
研究会では、高い濃度の塩素系の消毒薬をレバーに注入し、いったん凍結したうえで解凍する方法で、検出される病原性大腸菌O157を大幅に減らすことができたとしていて、今後さらに実験を続けて、より安全性の高い処理方法を厚生労働省に提案していくとしています。
また、消毒や凍結などによる味への影響は少ないとしていて、実際に試食した研究会のメンバーは「甘みもあり、処理されていたことによる差はまったく感じない」と話していました。
実験を行った大阪府立大学大学院の山崎伸二教授は、「消毒薬は食品添加物としても認められているものを使った。近い将来、再び生レバーを食べることができる環境を作っていきたい」と話しています。

 

연육연의 코바야시 시키치 전무이사는 "많은 소비자로 부터 규제는 이상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몇백억이라고 하는 매상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서, 경제적인 영향도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전육연 등 업계단체는 전문가와 함께 연구회를 만들어 소의 생간에 관해 안정성이 높은 처리방법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높은 농도의 염소계의 소독약을 간에 주입해 일단 동결한 것에 해동 하는 방법으로 검출된 병원성대장균 O 157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고 해, 이후 더욱 실험을 계속해 보다 안전성이 높은 처리방법을 후생노동성에 제안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독이나 동결 등에 의한 맛의 영향은 적다고 해서, 실제 시식한 연구회의 맴버는 "맛도 있고, 처리되었던 것에 의한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한 오사카부립대학대학원의 야마자키 신지 교수는 "소독약은 식품첨가물로서도 인정된 것을 사용했다. 가까운 장래, 다시 생간을 먹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 단어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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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むをない] 단어장 추가
1. [연어]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다.
[する] 단어장 추가
1. [サ 行 활용 타동사] 부과하다. 형벌을 가하다.
[(라틴어) Campylobacter, 캄필로박터] 단어장 추가
『의학』
1. 그람(Gram) 음성균의 하나. 나선형을 이룸. 패혈증·수막염을 일으키는 균종. 경구감염에 의하여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균종 따위가 있음.

자그마치 단어장 추가
1. [부사] ;
2. [부사][]」:…
-· [なる] 단어장 추가
1. [5단 활용 자동사] 같지 않다. 다르다. 【문어 4단 활용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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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 미리 마련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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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 생굴.
· [たす · たす] 단어장 추가
1. [5단 활용 타동사] 채우다.
2. [5단 활용 타동사]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가능동사】 · 【하1단 활용 자동사】 【문어 4단 활용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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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소제 ()
 
------ 더럽게 길다......
번역은 언제나 발로 하고 있음. 읽으면서 동시 번역하는 거라 거의 직역 수준. 한국어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어순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부탁한다능.

 

 

근데 신문을 가만히 보면 조금 재밌다능. 200억엔을 위해 o157 균이라는 엄청난 식중독 유발 균을 먹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능.

역시 돈이 최고인건가.. 아니면 광우병과 겹쳐지는 것에 따른 데쟈뷰인건가.....

그래도 일본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생간의 제공을 막는다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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